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적 권리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휴가와 퇴직금 산정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초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과 적용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
-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지 확인
- 평균 산출: 주별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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