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40명 사업장에서 평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일 근무만으로도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이미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40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평일 12시간(휴게 제외) 5일 근무 및 주말 추가 근무 | 위반 |
| 평일 9시간(휴게 제외) 5일 근무 및 주말 미근무 | 준수 |
연장근로 한도와 주 52시간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지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부로 확인
- 연장근로 합의: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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