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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2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시가인정액에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시가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과세표준 산출과 신고세액공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2.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
  3.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등 구간별 세율을 적용
  4.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5. 부동산 증여 시 시가인정액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동일인 증여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여부 확인
  2.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로 공제 적용
  3. 조정대상지역 점검: 증여 부동산의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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