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은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 행위가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자금출처 소명이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등기하는 경우 | 미대상 |
| 상속인이 제3자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경우 | 대상 |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서(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자금출처를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권 상속 시 세무 증빙을 준비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피상속인의 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는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준비
- 전체 상속재산 규모 산정: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적용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규모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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