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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폐업했으면 5월까지만 결산하면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결산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폐업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5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을 6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가능
사업자가 5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당해 연도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불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 세금을 신고하려면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이후에도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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