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결산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5월 31일에 폐업한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5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실적을 6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5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당해 연도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 세금을 신고하려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이후에도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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