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구라도 소득 기준(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에 설정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어떤 단계로 확인하나요?
-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을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분류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산출하여 기준금액 미만인지 대조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 가액을 합산
-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산 총액 확인: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유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 지급 가능
- 신청 가능 요건: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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