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산되지 않은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00%)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야간 추가 근무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수당 약정이 없는 경우 | 가산수당 미지급 가능 |
| 근로계약서에 지급 명시한 경우 | 가산수당 지급 필요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산정 기간 내 평균 인원이 5인 미만인지 확인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점검: 법적 기준보다 유리한 수당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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