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휴일 및 연장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 대상 |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50%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 가산수당 지급 비대상 |
근로기준법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와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정당하게 받으려면
- 퇴직금 신청: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후 신청
- 사회보험 혜택 적용: 요건 충족 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
- 기본 임금 수령: 연장 근로 시 가산수당 외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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