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당 명칭, 금액,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고정 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당 명칭·금액·시간을 명확히 구분한 경우 | 가능 |
| 실제 법정 수당이 고정 수당보다 많은 경우 | 차액 지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약정의 유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고정OT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이 미리 정한 고정 수당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반드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계약 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의 명칭, 금액, 포함된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 시간 점검: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포함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계약상 설정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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