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냉동탑차를 지입으로 운영하더라도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지입차주도 법령상 보조금 지급 대상인 운송사업자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5톤 냉동탑차를 지입으로 운영하는 차주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입차주가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 가능 |
| 지입차주가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가는 화물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행하거나 의무보험(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보험) 미가입,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려면
- 지급 한도량 확인: 5톤 이하 경유 차량의 월 한도(1,547리터) 등 본인 차량 톤수에 맞는 범위 확인
- 유류구매카드 발급: 보조금 수령을 위해 주유 시 결제할 카드 발급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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