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월 약 134만 원 이하로 합산 소득인정액이 유지된다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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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기초생활수급자가 연애나 결혼을 하면 수급자격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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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월 약 134만 원 이하로 합산 소득인정액이 유지된다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의 자격 변화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연애 중인 경우 | 유지 |
| 혼인신고 또는 사실혼 동거 | 변동 가능 |
가구원 범위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사람이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급여 기준을 결정하므로, 배우자가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다시 산출됩니다. 이때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월 약 134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실혼 관계 여부: 실질적인 부부 생활 여부에 따라 가구원 포함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점검합니다.
- 배우자 소득·재산 파악: 배우자의 경제력을 확인하여 2인 가구 선정기준인 월 약 134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변경 신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 [법제처] 복지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5741)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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