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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단독가구도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인 A씨가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이 혼자 거주하는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3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불가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2,2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자산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제외 여부 확인
  • 추가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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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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