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8시간 근무 시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에 총 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8시간 근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경우가능
사용자가 연장근무를 이유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불가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업무 관련 지시)와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업무 지시를 받거나 대기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실제 휴식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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