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에 총 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8시간 근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경우 | 가능 |
| 사용자가 연장근무를 이유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업무 관련 지시)와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업무 지시를 받거나 대기하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실제 휴식 여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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