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늘린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중소기업은 청년 등 우대 근로자 증가 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세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 가능 |
| 호텔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리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와 근로자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원 비교: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당해 연도 인원을 비교하여 실제 증가 여부를 점검합니다.
- 사후 관리: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인사 기록을 통해 관리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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