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인정상여금액이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인정상여금액은 **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 급여와 구분하여 기재하며 두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소득을 산출합니다.

인정상여금액의 법적 근거와 기재 방식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나 결정 시 익금(법인의 수익)에 산입한 금액을 귀속자(소득이 돌아가는 사람)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급여 등'란에는 인정상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재합니다. '인정상여'란에는 처분된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과세소득' 항목은 급여 등과 인정상여를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인정상여를 명세서에 반영하려면

  1. 인정상여 기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발생 시 일반 급여와 구분하여 기재
  2. 과세소득 관리: 일반 급여와 인정상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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