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대손금 인정 사유와 손금산입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사유 | 세부 내용 |
|---|---|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채권의 시효가 만료된 경우 |
| 회수불능 확정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 부도 발생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및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 중소기업 특례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소액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의 채권 |
대손금의 종류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상 사유 | 산입 시점 |
|---|---|---|
| 신고조정사항 |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면책결정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결산조정사항 | 파산·사망, 부도 6개월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 사유 발생 후 장부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조정사항 확인: 소멸시효 완성 등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해야 하므로 시효 만료일을 확인
- 결산조정사항 점검: 파산이나 부도 등은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인정되므로 결산 시 반영 여부를 점검
- 손금불산입 대상 검토: 해당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 구상채권 등 법령상 제외 대상인지 검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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