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은 부동산 증여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증여받아 주주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 |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영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그 가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법인의 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되면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의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특정법인 해당 여부: 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확인하여 주주의 증여세 의제 여부를 판단
- 법인세 계산: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을 법인세 신고 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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