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원래 납부기한 내에 1,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정해진 분납 기한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납 가능 세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규모에 따른 분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 금액 계산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원래 납부기한까지 1,000만 원을 우선 납부합니다.
- 나머지 500만 원은 기업 유형에 따른 분납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합니다.
-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여부 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분납 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되므로 기업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검토표 점검: 법인세 신고 시 작성한 중소기업 검토표를 통해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등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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