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납부할 법인세액이 확정된 법인의 사례를 통해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할 세액이 9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법인세 분납 금액과 기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000만 원 초과: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 기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그 외 법인은 1개월 이내
분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분납 기한(2개월)을 점검합니다.
- 납부세액 규모 확인: 확정된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분납 가능 금액 한도를 계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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