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법인사업자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누락 발견 후 1개월 이내 자발적 수정신고 | 가능 |
| 세무조사 통지 후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 | 불가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개월 수를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 통지 여부 점검: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제출 요구 등 경정의 원인이 되는 통지를 받았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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