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출자법인의 지분율과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대상별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출자 비율과 법인 유형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적용합니다. 내국법인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차등 비율을 적용하며, 외국자회사 배당은 요건 충족 시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출자 비율(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 내국법인 배당 | 50% 이상 | 100% |
| 내국법인 배당 | 20% 이상 50% 미만 | 80% |
| 내국법인 배당 | 20% 미만 | 30% |
| 외국자회사 배당 | 10% 이상(해외자원개발 5% 이상) | 95% |
다만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배당 지급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한됩니다.
익금불산입 제한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주식 취득 시점 확인: 배당금을 지급한 주식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했는지 점검합니다.
- 지급 법인의 과세 상태 확인: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법인세 소득공제나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 곳인지 법인등기부나 공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 차입금 이자 차감액 계산: 법인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별도 산식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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