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기밀비 제도는 폐지되어 증빙 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업무와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업무 관련자에게 비용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빙 없이 기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 불가 |
|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구비한 경우 | 가능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나 교제 등 명목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거 증빙 없이 일정액을 인정하던 기밀비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모든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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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수취 여부: 1회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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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 검토: 지출한 비용이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지출결의서 등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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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 초과 여부: 법인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합산하여 당해 연도 지출 총액이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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