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대상과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당해 사업연도에 신설된 법인 (합병·분할 신설 제외)
-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등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간예납세액 계산과 분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계산하거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기한 경과 후 1~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합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방식 점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실적 기준 가결산이 필수입니다.
- 기업 규모 확인: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분납 기간이 1개월 또는 2개월로 구분됩니다.
- 설립 경위 확인: 합병이나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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