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는 기업이 여러 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정해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나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법정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조합법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유형 | 과세표준 구간 | 최저한세율 |
|---|---|---|
| 중소기업 | 전체 | 7% |
| 일반기업 | 100억 원 이하 | 10% |
| 일반기업 |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 12% |
| 일반기업 | 1,000억 원 초과 | 17%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은 경과 규정에 따라 최초 3년간은 8%, 그 다음 2년간은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제외 대상 여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작물재배업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인지 점검
- 경과 기간 확인: 중소기업 졸업 시점부터의 기간을 확인하여 유예 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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