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자산 종류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자산 종류별로 선택 가능한 상각방법은 무엇인가요?
| 자산 종류 | 선택 가능 방법 |
|---|---|
| 건축물 및 무형자산(개발비 등 제외) | 정액법 |
|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 광업권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감가상각방법 신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서 작성: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설법인 신고: 영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 자산 취득 시 신고: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상각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무신고 시 불이익: 신고 기한을 넘기면 법령에서 정한 방법이 강제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 계속 적용 원칙: 한 번 선택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세무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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