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채권이 대손금 설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대손금 인정 사유와 손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손금의 인정 범위와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법령에서 열거하는 주요 대손사유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사유 및 요건 |
|---|---|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시효가 완성된 채권 |
| 회수불능 확정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부도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및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 중소기업 특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
| 소액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30만원 이하 채권 |
부도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대손금 계상 시에는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며, 중소기업 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사유로 권리가 소멸한 신고조정사항은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합니다. 반면 채무자의 파산 등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정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채권 성격에 따라 「상법」이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법적 시효 기간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 부도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여부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여부를 파악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유별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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