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대표자에게는 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주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익금산입: 법인이 대표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의 차입금 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면 상여로 처분합니다.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처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금 회수 여부 확인: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실제로 회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수 시점 점검: 세무조사 통지나 조사 착수 전에 자금을 회수했는지 점검합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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