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사가 임기 만료 후 즉시 상근이사로 선임되어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
감사가 임기 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사가 임기 만료 후 즉시 상근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는 경우 | 미해당 |
| 직원이 퇴직하고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 해당 |
상근이사 선임 시 퇴직급여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퇴임한 후 즉시 이사로 선임되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실적 퇴직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 소득 금액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퇴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퇴직 사유 대조: 임원 취임이나 조직 변경 등 법령에서 정한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의 퇴직급여 규정 확인
- 근무 연속성 확인: 감사 퇴임 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백 없이 근무가 계속되는지 인사 기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가 임기 만료 후 상근이사가 아닌 비상근이사로 선임될 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상근이사가 임기 만료 후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법인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