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이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그 친족인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
A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B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씨가 A 법인의 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 해당 |
| B씨가 A 법인과 고용 관계나 경영 영향력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은 지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분 및 고용 관계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원 또는 직원 지위에 있는지 확인
- 경영 영향력 행사 여부 점검: 주주명부상 지분이 없더라도 임원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검
- 친족 관계 확인: 지배주주나 경영 영향력 행사자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에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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