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총급여액의 5%와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추계액 기준 한도율이 0%로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0원이 됩니다.
법인세
퇴직급여 추계액 한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계상한 충당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일정 비율을 인정했으나, 정책적으로 해당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한도율이 0%로 고정되어 장부상 충당금을 적립하더라도 세무상 비용 처리는 제한됩니다.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기준 금액 산출: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5%를 곱합니다. 이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설정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금액 산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한도율 0%를 곱한 후,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합니다.
- 한도액 선택: 위 두 기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 최종 한도액 확정: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가산하여 최종 한도액을 확정합니다.
[산식] Min(총급여액 × 5%, 퇴직급여 추계액 × 0% - 충당금 잔액) + 퇴직금전환금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확인하려면
- 급여 대장 및 연금 가입 명부 대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설정자가 총급여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금전환금 잔액 확인: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거에 납부하여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이 장부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한도액 가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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