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에 해당합니다. 기말 보유 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며, 시가 변동에 따른 임의적인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가상자산의 익금 산입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순자산의 증가액을 익금으로 규정하므로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이나 대여 수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의 장부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증감하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시가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처리 기준 |
|---|---|
| 익금 산입 |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양도차익 및 운용 수익 전액 산입 |
| 평가 방법 |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 산정 |
| 평가손익 | 법령상 예외 사유 제외 시 임의 평가증 및 평가감 불인정 |
가상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계상 평가손익 계상 여부: 기말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 변동분이 회계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세무조정으로 제외
- 선입선출법 적용 적정성: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취득 시기별 단가를 구분하여 양도 원가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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