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총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비용이나 실질적인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인 한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
광고선전비 손금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광고선전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이나 접대 성격이 포함된 지출은 아래와 같은 세부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손금 인정 기준 및 한도 |
|---|---|
| 일반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대상의 통상적 지출은 한도 없이 전액 인정 |
| 특정인 기증 물품 | 연간 5만원 이내 금액만 인정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
| 기업업무추진비 성격 | 특정인 접대·사례 목적 지출 시 기본 및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
손금 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물품별 단가 확인: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연간 5만원 한도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 지출 실질 파악: 지출 명목이 광고선전비라도 실질이 특정인에 대한 사례라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비용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비용이 세무조사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