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지출액 전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계산 시 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거래처 관계자와 식사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식사비 2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손금 인정
식사비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구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않은 지출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 등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 구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 금액 확인: 건당 금액이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영수증과 지출 내역으로 확인
  2. 증빙 종류 점검: 사용한 카드가 법인 명의인지, 수취한 증빙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점검
  3. 면제 특례 판단: 국외 지출이나 농어민 직접 구매 등 증빙 구비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지 관련 서류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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