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없이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받지 못한 이자만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며, 대여를 받은 상대방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인정이자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시가 이자율과 실제 수취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면 관련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은 이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이익을 얻은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 귀속자 | 소득처분 유형 |
|---|---|
| 주주(임원 및 직원 제외) | 배당 |
| 임원 또는 직원 | 상여 |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 사외유출 |
| 그 외의 자 | 기타소득 |
인정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파악: 거래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해당 이자율 선택 시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점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비용 부인액 발생 여부를 위해 차입금 규모와 대여금 적수를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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