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나요?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동산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유 건물을 재평가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능
법인이 재평가한 부동산 가액을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불가

부동산 재평가 세무상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평가 전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증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는 이러한 법률에 따른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평가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계정책 선택 여부 확인: 적용 중인 회계기준에서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했는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확인
  • 특수 법률 해당 여부 확인: 「보험업법」 등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특수 법률에 따른 재평가인지 확인하여 세무상 인정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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