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동산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유 건물을 재평가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 가능 |
| 법인이 재평가한 부동산 가액을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불가 |
부동산 재평가 세무상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평가 전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증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는 이러한 법률에 따른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평가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계정책 선택 여부 확인: 적용 중인 회계기준에서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했는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확인합니다.
- 특수 법률 해당 여부 확인: 「보험업법」 등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특수 법률에 따른 재평가인지 확인하여 세무상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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