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법인의 파산이나 부도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
내국법인 A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의 시장가격이 단순 하락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 불가 |
|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하여 시가로 감액하고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 가능 |
주식 감액 사유와 손금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평가손실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발행법인의 파산이나 부도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주식은 「법인세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계상해야 합니다.
주식 평가손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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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사유 확인: 발행법인의 파산, 부도, 회생계획인가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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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반영 여부: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해당 손실을 비용으로 직접 계상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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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여부: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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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가액 계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겨두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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