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은 보험금을 사용하여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 등으로 손실을 입은 법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 자산과 용도가 동일한 자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세
화재로 공장 건물이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법인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멸실된 공장과 동일한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가능 |
| 보험금으로 공장 대신 투자 목적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불가 |
보험차익 손금산입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받은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그 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합니다.
과세 이연 혜택을 유지하려면
- 대체자산의 동일성 확인: 새로 취득하는 자산이 기존 멸실 자산과 동일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합니다.
- 취득 기한 준수 및 연장: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보험차익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한을 연장합니다.
- 신고 절차 이행: 법인세 신고 시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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