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지출액 전액이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 가능 |
| 일반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 불가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손금 인정 대상을 확인하려면
- 기부 대상 확인: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례기부금 단체인지 또는 일반기부금 단체인지 정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한도액 점검: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을 계산하여 법정 한도액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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