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인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결산상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할지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미수이자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인정이자 전액 익금산입 |
| 법인이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후 인정이자 익금산입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은 법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이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인 인정이자를 익금(세무상 수익)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귀속시기(수익이 속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으려면
- 인정이자 발생 여부 판단: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등 법령이 정한 시가 확인
- 익금불산입 처리: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결산 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처리 후 실제 지급일에 익금 산입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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