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무상 익금불산입 처리한 후 실제 약정일 등에 익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결산 시 이자 수익을 처리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장부상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으나 이자지급 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인정이자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익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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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여부: 대여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주식 소유 비율과 경영 지배 관계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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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약정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상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무상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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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산정 방식: 법인이 선택한 시가 산정 방식인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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