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옥을 신축할 때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드시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사옥 신축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옥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 사용 | 필수 산입 |
| 건설 목적 외의 일반차입금을 건설에 사용 | 선택 가능 |
건설자금이자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 이자는 준공 시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차입금 이자는 법인이 취득원가에 산입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차입금 성격 분류: 특정차입금인지 일반차입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차입 목적 확인
- 산입 기간 점검: 건설자금이자를 산입하는 기간은 준공일까지이므로 실제 사용일이나 취득일 중 빠른 날을 확인
- 수입이자 차감 여부: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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