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연구 또는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중요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기술 분야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 분야와 기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술 분야 | 기업 유형 | 공제율 기준 |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중소기업 |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의 50% 중 선택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중견기업 | 당해 연도 발생액의 8% 또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의 40% 중 선택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그 외 기업 | 수입금액 대비 비례하여 최대 2% 공제 |
| 신성장·원천기술 | 중소기업 | 기본 공제율 30%에 추가 비율 최대 10% 합산 |
| 신성장·원천기술 | 그 밖의 기업 | 기본 공제율 20%에 추가 비율 최대 10% 합산 |
| 국가전략기술 | 중소기업 | 기본 공제율 40%에 추가 비율 최대 10% 합산 |
| 국가전략기술 | 그 밖의 기업 | 기본 공제율 30%에 추가 비율 최대 10% 합산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액만큼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며,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면
- 사전심사 제도 활용: 지출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함
- 장부 기록 점검: 일반 연구비와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지 확인함
-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인세 신고 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검토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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