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바로 공제되지 않으며, 외국 정부에 납부한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외국 정부에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외국 정부에 납부한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월공제 가능 여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증빙서류 구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간주외국납부세액 확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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