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내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배주주에게만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해당 초과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리가 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비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관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 손금 인정 |
| 정관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손금 불산입 |
임원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역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의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지급기준 마련 여부: 정관이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의 적정성 점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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