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만큼을 해당 권리를 행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법인이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행주식총수의 8%를 부여하고 직원이 행사한 경우 | 가능 |
| 발행주식총수의 15%를 부여하고 직원이 행사한 경우 | 불가 |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임직원이 권리를 행사할 때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처리를 확인하려면
- 부여 비율 확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발행주식총수 대비 부여 비율이 10%를 초과하는지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 행사 시점 점검: 비용 처리 시점이 임직원의 실제 권리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행사 통지서와 주식 발행 내역을 점검합니다.
- 벤처기업 특례 확인: 벤처기업은 부여 한도와 별개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인 10% 규정이 적용되므로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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