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특허권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허권을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예를 들어,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여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 중인 경우 | 가능 |
|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했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 불가 |
특허권의 무형고정자산 상각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은 건물이나 특허권 등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허권은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액법(매년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특허권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사업 사용: 사용 시점부터 월할 계산하여 상각 진행
- 결산서 비용 계상: 손금 인정을 위해 법인의 결산서에 비용 반영
- 내용연수 확인: 법정 기준인 7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각범위액 산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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