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특허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특허권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정 내용연수인 7년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상황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허권을 취득하여 제품 생산 공정에 직접 사용 중인 경우 | 가능 |
| 특허권을 취득했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 불가 |
특허권의 감가상각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특허권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법령에서 정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상각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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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시일 확인: 특허권 취득 후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 월수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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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방법 준수: 법정 내용연수인 7년을 기준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년 균등한 금액이 상각범위액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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