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이 재계산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며, 자산을 매수한 상대방에게도 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판단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당행위계산 유형입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처분 내용 |
|---|---|
| 법인세 적용 기준 |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 귀속자별 소득처분 | 주주는 배당, 임직원은 상여, 법인·사업자 개인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
| 증여세 과세 요건 |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중복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추가 세무 부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양수자의 지위 확인: 근로계약서나 주주명부를 통해 자산을 산 사람의 지위가 주주인지 임직원인지 확인합니다.
- 차액 계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기준인 3억 원 또는 시가의 5%를 초과하는지 계산합니다.
- 증여세 제외 여부 점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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