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의 130%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의제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지급한 금액은 세무상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시가 1억 원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산을 1억 2천만 원에 매입 | 미해당 |
| 자산을 1억 5천만 원에 매입 | 해당 |
의제기부금 판단 기준과 정상가액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이때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한 범위 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의제기부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가 확인: 감정평가서나 유사 거래 사례를 통해 매입 자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점검: 시가의 130%를 초과하여 매입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거래 증빙 서류를 점검합니다.
- 세무 조정 검토: 의제기부금 분류 시 해당 금액이 법인의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되는지 검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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