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이나 부패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하여 평가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유행 경과나 제품의 진부화는 원칙적으로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파손·부패로 인해 정상 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 가능 |
| 물리적 손상 없이 유행이 지나 가치가 하락한 경우 | 불가 |
재고자산 감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은 자산 평가 시 파손·부패 등 예외적인 사유로 정상 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한하여 장부가액 감액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행의 변화나 제품의 진부화는 법령상 명시된 사유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액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산조정 사항 확인: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결산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업연도 종료 전 손비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명세서 제출 여부 점검: 감액한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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