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할 때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과 해산 후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 각각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산등기일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아 청산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사업연도 의제와 청산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당시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청산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제출 서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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