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이 해산할 때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이 해산할 때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과 해산 후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 각각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산등기일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신고 대상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아 청산소득이 0원인 경우신고 대상

사업연도 의제와 청산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당시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청산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제출 서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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