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면 관련 명세서와 재무 상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의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자료별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명칭 | 제출 대상 및 기준 |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직접투자를 이행한 모든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지분 10% 이상 소유 및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
| 손실거래명세서 | 특수관계 법인과 단일 연도 50억 또는 5년 누적 100억 이상 손실 발생 시 |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분율 및 투자금액 확인: 주주명부와 외화 송금 영수증을 통해 지분율 10% 이상 및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손실거래 규모 점검: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을 점검하여 특수관계 해외법인과의 거래 손실이 단일 연도 50억 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 신고 기한 설정: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확인하여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신고 기한을 설정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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